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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년회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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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본회는 광산김씨제주시청년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본회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25세이상 만54세 이하의 광산김씨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자로 구성한다 제3조[목적]본회는 광산김씨 제주도 청년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 봉사하며 종사 체득을 통하여 선조숭봉과 일가의 친목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5조[사업]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한 제반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총회]총회는 봉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감사의 선출 ②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인준 ③ 회칙제정 및 개정 ④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⑤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⑥ 재산취득 및 처리 ⑦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중요사항처리
제7조[총회의 소집]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회 및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총회의 의결]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담당이사, 이사 및 부장으로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⑴ 임원 추천 및 인준 ⑵ 총회의 부의 안건 심의 ⑶ 제반 사업의 집행 ⑷ 총회의 위임사항 처리 ⑸ 기타 제반안건 처리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월례회]월례회는 매월 둘째 금요일에 갖는다

제11조[임원]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1명 ② 감 사 : 2명 ③ 부 회 장 : 7명 ④ 각부이사 : 7명 ⑤ 각 부 장 : 7명 ⑥ 이 사 : 30인 이내 ⑦ 고문, 자문위원 : 약간인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담당이사,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 ③ 각 부장은 담당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고문 및 자문 위원은 본회의 자문역이 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및 월례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담당부회장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서열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⑴ 총무부회장은 서무 전반과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 한 업무를 관장한다 ⑵ 재무부회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⑶ 조직부회장은 회원의 조직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⑷ 사업부회장은 제반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⑸ 체육부회장은 체육행사 일체를 관장한다 ⑹ 홍보부회장은 본회 사업에 관계되는 대외교섭 및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⑺ 전례부회장은 종사관련 및 시제 등에 관계되는 제반 행사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부장은 부서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고문 및 자문위원]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근조기 이용] 근조기 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광산김씨 제주시 청년회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② ①항 해당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 근조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③ ①항 해당자가 직계존비속의 부음을 청년회에 알리면, 근조기 관리자는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곳으로 근조기를 배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④ 근조기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받은 시점부터 발인하기 전까지 근조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근조기의 관리책임은 이용자가 책임지며, 손실시 전액 보상하여야 하며 근조기 사용이 종료 되면 지체없이 반납한다 ⑥근조기의 관리는 제주시청년회 총무이사 또는 재무이사가 한다. ⑦ 근조기의 이용은 근조기를 만든 날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포상]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은 의결로서 표창한다
 제19조[회칙개정] 본회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제20조[시행세칙]본회회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21조[통상관례]본회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2조[시행]본회 회칙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발기총회 1994.5.28(안)재정 1994.6.10 총회승인 2000.2.25 개정 2003.2.7 개정 2006.1.20 개정
2007.1.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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