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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년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산김씨제주도청년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 본회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각 지역 광산김씨 청년회에 소속 된 자로 구성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광산김씨 제주도종친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 봉사하며 종사체득을 통하여 선조숭봉과 회원의 친목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도종친회관에 둔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한 제반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회의 참석비로 대체한다. 

 

 

 

제7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감사의 선출

  ②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인준

  ③ 회칙재정 및 개정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⑥ 재산취득 및 처리

  ⑦ 기타중요사항 처리

 

제8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화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소집 요건과 의장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2) 이사회가 소집을 요구 할 때

  ③ 감사는 총회 소집의 필요성을 인정 할 때 부의 사항을 명기하여 회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②항 2)호 및 ③항의 규정하는 총회소집 요구룰 접수 한 날로부터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장이 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는 감사가 감사의 명의로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총회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부차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추천 및 인준

    2) 총회의 부의안건 심의

    3) 제반사업의 집행

    4) 총회의 위임사항 처리

    5) 기타 제반안건 처리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월례회) 월례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제12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고 문 : 약간인

  ② 자문위원 : 약간인

  ③ 회 장 : 1인

  ④ 부 회 장 : 시,읍,면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임명직 부회장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⑤ 감 사 : 2인

  ⑥ 담당이사 : 8인

  ⑦ 이 사 : 30인 이내

  ⑧ 위원장 : 필요에 따라 담당이사의 업므를 분담하기 위하여 8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담당이사,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

  ③ 각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선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무)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역이 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및 월례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부회장 회의를 소집하여 그 대표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본 회의 담당 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는 서무전반과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재무이사는 회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조직이사는 종친의 조직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사업이사는 제반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5) 체육이사는 체육행사 일체를 관장한다.

    6) 섭외이사는 본회 사업에 관계되는 대외교섭 및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7) 육영이사는 장학에 관계되는 제반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8) 전례이사는 전례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④ 지역단위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지역부회장이 되며 당해지역의 회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⑥ 각 위원장은 담당 이사을 보좌하여 부여된 업무를 이행한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편집위원, 회무위원, 지역위원, 종무위원)본회의 회보 및 수첩등 재반 편집문 발간, 지역조직 확대 팔도분파별

   종무파악등을 위한 약간명의 위원을 둘수 있다.

 

제18조(명예회원) 본회 명예회원은 만 50여세 이상의 전임 회원으로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19조(회계) 본회의 회계기능은 회원의 입회비, 회원회비 및 특별회비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21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로서 표창한다. 

 

제22조(회칙개벙)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제23조(시행세칙) 본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24조(통상관례) 본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5조(시행) 본 회칙은 시행일로부터 발효한다.

1985. 12. 20 초안작심

1986. 1. 24 제정

1992. 2. 7 개정

1993. 3. 12 개정

1994. 2. 11 개정

1995. 2. 10 개정

1996. 2. 12 개정

2003. 12.15 개정

2005.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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